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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일부터 9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회수

      대출 규제가 또 한 번 강화됩니다. 20일부터 12·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. 금융당국은 ‘12·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’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 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도 대출 회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. 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만기까진 대출을 쓸 수..

      부동산2020-01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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